‘남해안 개발’ 위해 여야 나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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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해안 개발’ 위해 여야 나서 특별법 발의
남해안개발청 신설·개발지구 지정 등전남·경남·부산 등지 남해안벨트 기대
  • 입력 : 2023. 06.07(수) 16:59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정점식 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을)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통영·고성)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등이 함께 국회에 제출된 만큼 남해안권이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회재 의원(민주당·여수을)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별법은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 (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 (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제출로 남해안권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을 국가 균형발전 중심이자 관광 일번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의 법안은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골자로 해 남해안권 광역 관광 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의 역할이 기대된다.

정 의원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 시책사업, 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소 의원의 법안은 남해안 발전 사업이 새로운 경제축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으로 전남·경남·부산 등지에 남해안 벨트가 구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회재 의원은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 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소 의원은 지난 3월22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초석홀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광주전남연구원, 민주당 전남도당과 함께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 를 공동주최해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 바 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