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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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손본다
교사 중심 용어 탈피… 자율성 강조
학교급별 표준안 개발… 10월 확정
교육청 "공부하는 학교 실현 기대"
  • 입력 : 2023. 06.07(수) 18:31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전남도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내용.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 인권과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 조화를 목표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TF팀이 꾸려져 활동을 시작했다. TF팀은 기존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에 대한 선도나 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TF팀은 먼저 전국 학생생활규정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개정된 용어를 방치하거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 학사운영과 생활관련 내용이 혼재돼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례 등이 상당했다.

이에 TF팀은 교사 중심의 용어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에 상호 협력·관계 지향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규정 구성 면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 △가정교육 주체로서의 보호자 역할과 권리 △협력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는 학생생활규정의 정체성을 기존 징계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생활과 교사 교육, 학부모 지원의 책임과 역할 제시로 바꿔야 한다는 게 TF팀의 입장이다.

TF팀 관계자는 “전남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는 실천기준 마련에 자발적 참여, 공부하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구성원 모두의 책무성 강화,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지원을 위한 학교별 자율성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TF팀은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이 현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돕고자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3종도 개발할 계획이다.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은 학생 인권과 안전이 충돌할 경우 안전을 우선순위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 사안 발생 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췄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정보통신 윤리도 포함한다.

내달 중 학교생활규정 1차 초안이 완성되며,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에는 최종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11월에는 시범학교를 공모·운영하고, 내년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을 선포해 전남의 모든 학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부하는 학교’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