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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전라남도 광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면제 성분을 탄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과 환청 등 증상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수법을 찾아보는 등 계획적인 살인 범죄에 해당한다”며 원심보다 무거워진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