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 TV 제공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2일, 사무관리비를 유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현직 공무원 7명과 전직 계약직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인 신분의 매점 직원 2명도 공무원들의 행위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도청 구내매점과 해당 매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급 양주나 전자제품 등 사적인 물품을 사무관리비로 구매하고, 이를 사무용품 구입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중대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12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은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실제 업무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경미한 사례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총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도는 당시 관련자 8명을 징계하고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