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 교사·학생 몸싸움…교권 vs 인권 다툼 비화
2010년 11월 12일(금) 15:13
전남 순천의 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 중에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맞선 교사는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파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순천 P 중학교 1학년 4교시 수업 도중 A 교사(55·여)와 B 학생(14·여) 간 몸싸움이 벌어져 학생들이 말리는 사건이 발생, 교육 당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이날 몸싸움은 B 학생이 수업 중에 딴 짓을 하자 A 교사가 B 학생의 머리를 때리면서 불거졌다.

B학생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A 교사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 B 학생의 머리를 잡았다.

이어 B 학생도 A 교사의 머리를 잡았고, 결국 심한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이를 말리기에 이르렀다.

사건 발생 직후 진상파악에 나선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권유'를 결정했다.

또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B 학생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용서를 구하고, 관련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는 지난달 27일 '과한 체벌이 원인이다'며 A 교사와 P 중학교 교장 등 6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폭력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에 맞선 B 교사도 "A 학생의 태도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B 학생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평소에도 B 학생의 태도 때문에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입장이고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가 사과까지 했는데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됐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A 교사와 B 학생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