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변호사업계 술렁
중량급 법관들 잇단 개업… 지각변동 오나
2015년 01월 29일(목) 00:00 |
광주지역 변호사 업계에 대(大)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법원장 출신에 부장판사 등 광주ㆍ전남지역 법원의 중량급 인사들이 잇따라 변호사 개업을 앞두고 있어 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장병우(61ㆍ연수원 14기) 전 광주지법원장이 지난 21일 광주지방변호사에 회원으로 등록, 오는 4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지법원장은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을 선고한 장본인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4월 3일 퇴임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옥형(45ㆍ연수원 27기) 부장판사도 광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중이다. 합리적 일 처리와 건전한 비판 정신으로 조직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이 부장판사는 광주 지역 대표 공익 변호사인 이상갑(48)씨의 동생이다. 개업 뒤 형제 변호사로 활동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곽민섭(50ㆍ연수원 27기)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김춘호(44ㆍ연수원 27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장정희(47ㆍ연수원 28기)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등 중량급 판사 3명과 김경배(41ㆍ연수원 35기) 광주지법 형사 단독 판사 등이 광주와 순천, 서울 등지에서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타 지역에서 활동하다 올 봄 광주에 둥지를 틀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출신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변호사'들의 대거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한적인 시장 규모에 로스쿨 도입 등으로 초임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건 수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1~2년 사이 판사출신 등 중량급 인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전 광주지원장을 비롯한 중량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변호사 개업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 변호사 업계의 수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관예우금지법은 판ㆍ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