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위기 가정 법률자문ㆍ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2016년 05월 16일(월) 00:00 |
이날 협약에 따라 센터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에 대한 상담 및 서류접수 등을 지원하고, 파산관재인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과다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는 무안 남악(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과 순천(전남신용보증재단 3층) 두 곳에 있으며,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상담예약 등 자세한 문의는 전화(061-285-3980)로 하면 된다.
김기중 기자 k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