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특검후보 놓고 장고… 靑 부인 불구 임명 거부할수도
박대통령, 추천의뢰서 재가… 29일까지 추천
2016년 11월 25일(금) 00:00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특검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함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장고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으로 닷새 안에,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번 주말께는 두 야당이 명단을 추리고 다음 주 초에는 양당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발효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은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 시행 바로 다음날인 지난 23일 특검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추천의뢰서를 재가함에 따라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추천의뢰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하다.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받은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3일의 기한을 넘기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청와대는 "그럴 일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임명을 거부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야권 안팎에서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역시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 등 판사 출신과 함께 조승식ㆍ문성우ㆍ명동성ㆍ소병철ㆍ박영관ㆍ임수빈 변호사 등 전직 검사들의 이름이 후보군으로 나돌고 있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