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지역 무고죄 중 성범죄 최다
"다른 여성 사귄다" 앙심 성폭행 허위신고 등
광주지검, 무고ㆍ위증사범 집중수사 34명 적발
"억울한 피해자 양산… 지속ㆍ적극 수사로 예방"
2018년 01월 16일(화) 00:00
지난해 광주의 한 여성이 인터넷 동호회 회원(피고소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여성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에 의심을 품고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성폭행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성관계 직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안겨 걸어가는 CCTV 촬영내용을 발견했다. 또 성관계 뒤 고소 전까지 두 사람이 일상적인 문자 메시지 대화를 나눈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여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추궁했고 결국 피고소인이 다른 여성을 사귀며 자신에게 소홀히 대하자 허위고소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광주지검(검사장 양부남)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허위고소(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무고사범 19명과 위증사범 15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중 8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22명을 약식기소했다. 4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무고사범 유형별 분석 결과 성범죄 허위고소가 57.8%(1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평소 원한 등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을 상대로 허위고소한 사례(5명ㆍ26.4%), 형사입건을 이유로 신고자를 보복하기 위해 허위고소한 사례(3명ㆍ15.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검찰은 위에 언급된 성폭행 허위고소 사례처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를 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증사범의 경우에는 인정에 얽매여 발생한 친분형 위증사범(11명ㆍ73.3%), 공범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은폐형 위증사범(2명ㆍ13.3%),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적 목적 위증사범(2명ㆍ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장의 위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하거나 친구의 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위증하거나 심지어 미성년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증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통사고와 관련,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증언의 대가로 사례를 받은 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고소의 상대방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 국가의 수사력 또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 재판부의 오판을 유발하게 해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위증은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국민정서, 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무고ㆍ위증사범에 대한 지속ㆍ적극적인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법정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해 30명을 형사입건했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