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절대 안돼요"
이연주 상담부장
2018년 08월 15일(수) 16:05 |
A씨는 회계 담당자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했다. 일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했지만, 4대보험은 입사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가입을 해줬다고 한다. 최근에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더니 사업주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이 늦게 가입돼 있어서 줄 수 없고 그보다 액수가 훨씬 큰 실업급여를 받아가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알바지킴이상담센터센터에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대신해 실업급여를 받으라는 사업주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명심할 것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엄연한 범죄다.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적발된 날로부터 바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반환 조치에 들어가고 추가징수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부정수급을 부추겨 허위신고를 한 사업주도 2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런 제안을 하는 사업주들이 왜 끊이지 않을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법적 수당을 본인 주머니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본인은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당장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당보다 실업급여액이 훨씬 크다면 이에 솔깃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하거나 받아서도 안된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온라인 www.ei.go.kr 왼쪽 하단·부정행위신고란)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하는 포상금제까지 운영하면서 부정수급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A씨는 4대보험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지만 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은 1년 이상 된다. 이에 대한 출·퇴근 기록, 임금통장 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제출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A씨는 퇴직금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법을 어겨가면서 부정수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한 상태다.
법적 수당을 청구했는데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센터상담을 받기 바란다.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이연주 상담부장·1588-6546
주정화 기자 jeonghwa.joo@jnilbo.com jeonghwa.jo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