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50억 조세 감면 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08일(목) 15:46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8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50억원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국제수영연맹 등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대회에 참가하는 위원?임직원, 선수, 감독 등의 소득세 50억원 가량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국비 추가 지원과 50억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 광주수영 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선수단의 대회참가와 남북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선수권대회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