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 군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2019년 12월 18일(수) 18:05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69) 장성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6·13 지방선거를 앞둔 고소 시점 등이 석연찮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 돼서야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으며, 피해자인 주민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포함해 2명만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모두 유 군수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애초 기자회견에서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밝혔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께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부적잘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다"며 벌금 500만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군수의 변호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 '미투'를 이용해 유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너무나 억울하다. 선거의 당락을 떠나 모멸감을 느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군수가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