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유니버셜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사항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
2022년 01월 09일(일)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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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주부 B씨는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해지환급금에서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런데 최근 확인해보니 과거 중도인출 금액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줄어들었고 보험기간도 종신에서 86세로 축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계약의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의 기능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소비자가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을 100% 활용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A】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예 :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납입연체 시 계약이 상실될 위험이 있지만, 유니버셜 보험은 납입유예로 일정 기간 보험료 미납이 가능하며 가입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중도인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예 : 연 12회) 및 금액(예 : 해지환금금 내) 등에 제한이 있어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중도인출 시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금액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을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이다. 그러나 납입유예는 어디까지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면제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납입유예 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적립금으로 충당되지 못할 수준에 이르면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다. 특히 납입유예 중 연령 증가로 위험보험료 등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유예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부활이 불가하거나, 부활하더라도 대체납입 보험료 뿐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큰 금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라도 이전까지 납입유예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입면제는 암, 뇌출혈 등 약관에서 정한 중대질병 발생 이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다. 그러나 납입면제 이전에 납입유예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 및 이자를 납부해야만 약관 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없이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