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 예비비 긴급 지원
1리터당 183원
2022년 04월 04일(월) 15:45 |
![]()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생산비 절감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세유를 배정받았더라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유종은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중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 2종으로 1리터당 183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6월30일까지로, 농업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법)인은 읍·면사무소나 농협 등에 비치한 사업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각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농업유통과(061-350-538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면세유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