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 단속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2년 09월 19일(월) 16:07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지난 8월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단속대상이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확대되어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최대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필요 시 현장단속도 가능하다.

영광군은 지난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고 8월부터 9월까지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접수된 내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였으며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그 뒤를 따랐다.

영광군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생활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