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대 유사수신 시행사 대표 구속
2023년 09월 27일(수) 10:22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 경찰이 800여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3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건설회사 대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27일 피해자 852명으로부터 합계 3534억원을 유사수신·특정경제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창원시 소재 건물의 부동산 신축 사업비 모집 등의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수익금(년 28~47%)을 약속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3534억원을 유사수신하고 229억원을 편취했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