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고분양가 빌미로 선분양 전환 안된다
중앙공원 1지구 공익 우선해야
2024년 01월 22일(월) 17:49 |
하지만 빛고을SPC가 고분양가를 이유로 선분양 전환을 요구한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빛고을SPC측이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와 협의도 없이 ‘선분양 조건’으로 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면서다. 빛고을SPC는 지난해 9월 PF자금 995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에 ‘선분양’ 조건으로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측은 선분양 미전환시 손해배상 등을 이유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선분양 결정을 미루고 있는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지구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는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지면서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 시행사 주주간 내분과 시공사 변경, 공모 지침위반 등의 논란이 지속돼 왔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민들의 공간이다. 민간사업자간의 이권다툼은 그런다 치더라도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의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의 ‘역할 부재’가 아쉽다. 광주시는 이미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용적률 확대 등의 사업계획 변경 혜택을 줬다. 그럼에도 빛고을SPC는 선분양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시민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시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당초에 결정된 후분양으로 가는 것이 사업을 완결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당연하다. 해당 부지는 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개발사업으로 시민의 이익이 첫째다. 공익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광주시와 광주시장은 ‘일구이언’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