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양시, 2월 한달 간 상품권 할인행사 연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율 10→15%
1인당 구매한도 월 100만원 조정
1인당 구매한도 월 100만원 조정
2024년 01월 31일(수) 14:24 |
광양시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광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운영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양시 제공 |
시는 2월 한 달간 할인율과 구매 한도의 한시적 상향을 통해 설 명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양사랑상품권은 충전형 카드로 1인당 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제한하고 사용한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은 한 달간 최대 7만 원 캐시백을 적립할 수 있었다면 이번 이벤트를 통해 최대 15만 원의 캐시백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이벤트는 2월 한 달간 사용한 금액에 한해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며 상품권 구매(충전)만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과 같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는 결제가 제한되며, 보유 한도도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된다.
허정량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이벤트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깜짝 선물이 될 것”이라며 “광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승승장구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사랑상품권 가입 및 충전은 착(Chak) 앱과 광양시 소재 농협, 광주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