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2024년 04월 17일(수) 13:48 |
담양군청. 담양군 제공 |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분할납부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고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와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고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