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2024년 04월 22일(월) 14:16 |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강화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광주 공장화재 발생 건수는 99건이었으며 인명피해(2명)와 재산피해(74억원)가 발생했다.
5인 미만 제조업체 전 개소(571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며 화재안전조사팀과 관할119안전센터에서 화재안전조사 및 현장지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은 △관계인(대표자) 면담 및 화재예방 안전지도 △자율 안전점검표 배부 △전열기기 사용 및 화기 취급 작업 시 관리·감독 강화 안내 △소방시설법 위반사실 행정지도 및 시정보완명령 등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