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24일까지 접수…28일부터 지급
2024년 06월 17일(월) 13:4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4일까지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의 높은 대출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이자 환급은 오는 24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5일 안에 받을 수 있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관련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