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스팸 3000만건 뿌려 주가 띄운 리딩방 3인 검찰송치
2024년 08월 07일(수) 16:31 |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직원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죄를 공모한 일당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상장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3040만건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종목은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시가총액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A씨가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 약 2320만건을 대량 살포해 약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구송영장을 신청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