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주 태권도장 5살 아동학대 살해' 30대 관장 구속기소
2024년 08월 07일(수) 17:32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사망케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달 19일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7일 의정부지검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30대 태권도관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을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매트에 넣기 전에도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추가로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으로부터 B군에 대한 구호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A씨는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도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사범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A씨를 구속송치했으나 검찰은 B군의 사망과 함께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CCTV 삭제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의 추가 피해 아동 여부 파악을 위해 관원 258명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 중이다. 검찰은 B군의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