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에 입양시킨 딸 '무효' 판결
2024년 08월 28일(수) 16:27 |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 2022년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피해자인 남편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피고인과 윤씨가 지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지난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 2017년 3월께 혼인한 뒤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해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 유족 측은 윤씨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과 관련해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지난 2022년 5월 검찰에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유족 측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입양 무효 판단이 나온 이후 윤 씨의 매형은 “(윤씨) 아버님이 결과를 손꼽아 기다려오셨는데 사건 이후 스트레스 등으로 암을 진단받고 얼마 전 돌아가셨다”며 “아이도 우리도 성장하며 불편했을 관계 같은데 이제 각자 인생이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0)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이은해와 윤씨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