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PM 음주운전..."안전 수칙 준수해야"
광주 남구서 70대 노인 입건돼
경찰, 최근 3년간 총 822건 적발
"봄철 이용증가 예상...유의당부"
경찰, 최근 3년간 총 822건 적발
"봄철 이용증가 예상...유의당부"
2025년 02월 13일(목) 17:23 |
![]() 공유 전동킥보드. 뉴시스 |
13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7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4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PM을 이용해 귀가하던 A씨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118)로 나타났으며, 무면허와 음주 전과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PM의 경우 일반 차량 음주운전과 비교해 그 위험성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광주에서도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2022년 322건, 2023년 296건, 2024년 233건(광주경찰 자료)으로 매년 상당한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봄철이 되면서 PM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히 PM은 일반 차량의 음주운전에 비해 간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승우 수습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