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현수막’ 문인 광주 북구청장, 과태료 납부
북구, 80만원 부과…즉시 납부
2025년 03월 18일(화) 13:52 |
![]() 광주 북구청사 외벽에 지난 10일 문인 북구청장이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
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문 청장에게 개인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사전 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할 시 20%가 감경됨에 따라 문 청장은 과태료 64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 청장은 북구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2m, 세로 10m 규모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북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정부 정책 및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의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철거 요구 등 계도 조치에 나섰으나 문 청장은 응하지 않았다.
문 청장은 과태료 부과에도 현수막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어 북구의 추가 처분도 가능한 상황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현수막을 거두지 않겠다”며 “과태료 등 처분을 모두 감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