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액 수천만원 수거·전달한 30대, 경찰에 '덜미'
2025년 05월 01일(목)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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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 서부경찰은 사기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광주에서 60대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신용카드 사고 예방팀을 사칭해 “신용카드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융자산 보호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9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의 배후로 지목된 총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