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구불임 대비 난자·정자 냉동 지원
2025년 05월 04일(일) 09:05 |
![]()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
올해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등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연령과 관계 없이 의학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민이다.
생애 1회에 한해 본인 부담 시술비의 절반을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다.
시술 완료 후 대상자가 신청서, 진단서, 시술 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