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리천장 여전…'성평등임금공시제'로 격차 완화해야"
성평등임금공시제 국회토론회
"OECD 유리천장지수 만년 꼴찌"
"임금 비밀? 공익목적 공개 해당"
2025년 05월 04일(일) 11:07
지난 3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 시민들이 성평등 민주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이 올해 12년 만에 OECD 유리천장지수 '꼴찌' 국가에서 간신히 탈출한 가운데, 민간의 성별임금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임금 격차에 대한 원인 분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렸다.

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달 30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임금격차의 원인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노동계는 그간 꾸준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 왔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도입 필요성을 성토했다.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유리천장지수(성별 임금격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등으로 평가)를 측정해 발표하는데, 한국은 첫 발표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 들어 29개 국가 중 28위를 기록하며 한 단계 상승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금로자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34.4%로 전년보다 0.2%p 커졌는데, 전년 대비 성별 격차가 3년 만에 확대된 것이다.

김 위원은 "남성 대비 낮은 여성의 임금과 그 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임금 현황 통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제도 도입을 위해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표가 언급한 신화는 ▲기업 임금 정보가 내부 비밀이라는 것 ▲소규모 사업장엔 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점 ▲개선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 등이다.

배 대표는 임금 정보가 기업 내부 비밀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임금 정보는 투명해야 차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노동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공익목적의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아일랜드 등 해외에서는 이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성별임금격차 정보를 공개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행화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선 기업 내부의 시선으로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없다"며 상벌 규정을 마련해 공시에 그치지 않고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젠더임금격차, 남녀평등임금지수 등을 계산해 공개하고 있다.

또 독일의 '임금투명화법'에 따르면 2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개인은 직원의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동일임금 지급에 대한 임금 정보를 근로자 대표와 함께 작성하도록 돼있다.

전 조사관은 "모든 기업에서 직급 및 고용형태별 여성비중, 임금현황, 육아휴직 및 돌봄휴가 사용, 일가정양립제도 사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및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장식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