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흉기 휘두른 40대 조폭, 2심도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계획 범죄, 죄책 무거워”
2025년 05월 08일(목) 17:07
평소 자신을 모욕했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해 다른 조직폭력배를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황민웅·김민아)는 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김모(42)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48분께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폭력조직 소속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검거 직후 범행 동기에 대해 “원래부터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A씨가 평소 자신과 가족을 향해 모멸적인 언행을 자주해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A씨의 도발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씨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생명을 앗아가려 한 범행이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범행의 경위와 그 위험성, 중대성을 감안하면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