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텐트 철거·야영 금지 조치
2025년 05월 13일(화) 16:48
보성군이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무단 야영 행위와 장기간 방치된 텐트에 대해 강력한 계도 및 철거 조치를 시행했다. 보성군 제공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4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무단 야영 행위와 장기간 방치된 텐트에 대해 강력한 계도 및 철거 조치를 시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 환경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대표 명소로, 최근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해 왔다.

이에 군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2023년 6월28일 시행)에 따라 장기 방치된 취사 및 야영용품 제거를 통한 해수욕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군은 불법 텐트에 대한 현장 계도와 자진 철거 안내를 거친 후 장기 방치된 시설에 대해 철거를 완료, 해수욕장은 본래의 공공 공간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하고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되찾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이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관리를 통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캠핑을 희망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율포솔밭해수욕장 인근에는 전기, 샤워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을 완비한 ‘율포오토캠핑장’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보성=양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