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촌 체류 확산 위한 ‘체류형 쉼터’ 시행
임시숙소 등 활용
2025년 05월 20일(화)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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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다만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구조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 활동에 불편한 농막 규제를 완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과(061-749-5512), 농업정책과(061-749-8677)로 문의하면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