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28일까지 집중 단속
2025년 05월 20일(화) 11:23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여수시 제공
전라남도 여수시는 오는 28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