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수거차 운전자 금고4년
法 "충분한 주의 의무 하지 않아"
2025년 05월 26일(월) 12:10 |
![]() 지난해 10월 31일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김모(7)양의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윤준명 기자 |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생(당시 7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해당 구간에 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 의무도 다하지 않아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사업주가 피고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차량의 안전장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덜어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 확보가 미흡한 환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던 기둥이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3인 1조 작업 원칙을 어긴 단독 근무, 차량의 안전장비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