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재판 다음 달 17일 시작… 공판준비기일 지정
조현옥 전 인사수석 사건과는 별도 진행
2025년 05월 26일(월) 15:33 |
![]()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재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