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소유 대전 아파트 가압류
유족 급여 및 장례비 등 구상금 채권 발생
2025년 05월 28일(수)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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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유족에게 급여와 장례비 등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급이 유지되는 대신 최대 50%까지 감액 조치를 받는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대전광역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 측은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신 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