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최혁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
2025년 06월 09일(월) 17:31 |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기면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의 선거연합인 새진보연합 등 당시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공천했고 14명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위 실장과 강 대변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후보 순위 15·16번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15번은 진보당 추천 몫으로 손 의원, 16번은 새진보연합 추천 몫으로 최 의원이었다.
총선이 끝난 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소멸했고, 손 의원과 최 의원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다.
전라남도 영광 태생인 손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진보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1995년생(30세)으로 제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최 의원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두 사람이 자신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준 정당으로 돌아가려면 민주당이 제명해줘야 한다. 민주당은 아직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