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자법위반 추징금 등 완납...사적 채무 전액 상환"
"아들 대학 진학 원서에 표절 예방 입법 활동 활용한 바 없어"
2025년 06월 13일(금) 18:27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작성했다.

이어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됐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늘 중 해명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아마 궁금증이 다 해소될 것”이라며 “일요일쯤 추가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