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시의원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발의
2025년 06월 14일(토) 20:42 |
![]() 서임석 광주시의원. |
이번 조례안은 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을회계사 제도’가 시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 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장이 마을공인노무사를 위촉 △광주 시민 및 지역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 노무상담 가능 △체불임금,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보장 등 취약노동 문제 권리 구제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상담 및 근로기준법 컨설팅 제공 △상담실적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서임석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는 법률적 제도 이전에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주민 누구나 골목에서 노무사를 만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광주를 만들고 싶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