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시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개선 조례’ 통과
2025년 06월 17일(화) 13:38 |
![]() 이명노 광주시의원. |
주요 내용은 △이동식 간이침대 등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표준 휠체어 기준 탑승설비 규정 확대 △침대형 탑승설비 장착 의무를 명문화 등이다.
현재 광주시는 와상 근육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심 구급차 이용료 지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상 특별교통수단에 침대형 탑승설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제 차량 도입 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 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이명노 의원은 “앉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통약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