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기각
지난 3월 어도어가 낸 가처분 전부 인용
2025년 06월 17일(화) 16:48 |
![]()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연합뉴스 |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했다.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가 가능하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가 속했던 어도어 측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자 뉴진스 쪽이 같은 재판부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심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것 또한 기각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