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통관부호 매년 갱신해야
도용 정황 확인시 직권 정지 가능
2025년 06월 18일(수) 09:59
내년부터 해외 직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매년 갱신해야 하도록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 거래처 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으로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신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부호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도용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내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받으면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호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내년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하면 된다.

유효기간 내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자동 연장된다.

도용 정황이 확인되면 관세청이 직권으로 부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용자가 스스로 부호를 해지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