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안 발의
2025년 06월 18일(수) 11:23 |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그네와 미끄럼틀과 같은 정형적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키즈풀·워터룸 등 수영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 기한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놀이시설 설치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와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무인으로 운영되는 실내 놀이시설 중 비관리대상인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지난 3월 기준)이 전국에 361개소에 달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