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태일 첫 재판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참회 여부 의문 제기”
태일 “죄송…선처 요청해”
다음 달 10일 선고 예정
2025년 06월 18일(수) 12:59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NCT 전 멤버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은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31)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세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해자를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 하차시키려 한 정황 등으로 미뤄, 사건 은폐 의도가 의심된다”며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참회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과를 받아들였다”며 “피고인은 심리상담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실망을 안긴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남은 삶을 성실히 살아가며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자수서를 낸 것은 자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예정돼 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들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의 심각성을 이유로 그의 팀 탈퇴를 발표했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해 왔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