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석방 막기 위한 선제 조치
구속기간 오는 26일 만료
조 특검 "절차 신속히 진행"
2025년 06월 19일(목) 09:5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6일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게 양씨의 진술이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임명 6일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3개 특검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풀려나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게 된다.
정유철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