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환경연구원, 물놀이시설 수질관리 현장컨설팅
방법·기준·요령 안내…27일까지 접수
2025년 06월 22일(일) 14:47 |
![]() 지난해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계류, 벽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운영 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다.
지역 내 설치·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검사 대상은 총 10개소며,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검사 대상은 총 54개소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방법, 기준, 요령 등을 안내하고 관련 리플릿을 배부한다.
현장 컨설팅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27일까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조사과(062-613-6152)로 신청하면 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올바른 수질관리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