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용적률 상향 조례' 비공개 토론회
23일 광주연구원·상인회 등 참여
오는 30일 본회의서 상정·표결
2025년 06월 22일(일) 16:16
지난 2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신수정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심상업지역 주거용도 용적률을 완화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의 재표결을 앞두고, 의원들의 객관적 판단을 돕기 위해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의회가 통과시킨 해당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재의 요구로 보류된 상태였다.

23일부터 제333회 임시회를 여는 시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충장·금남·상무·첨단지구 등 광주의 주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한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되면 주거 공간 기준 용적률 400%에 100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에서 130세대(540%)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재의를 요구했다. 미분양 아파트 심화와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과밀화 등에 따른 정주 여건 악화를 우려해서다. 반면 시의회는 침체된 건설경기와 도심 공동화 해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례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다. 탄핵 정국과 맞물린 정세 속에서 숙의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의회는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단체 간담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상정되는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상 재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가결된다. 전체 의원 23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최소 1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시의회는 표결에 앞서 23일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수정 의장이 좌장을 맡고 광주연구원 하지혜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용적률 상향 관련 검토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교수, 충장상인회장, 광주시 도시계획 담당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찬반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 이후 시의회는 한 차례 더 논의를 거쳐 전자투표,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 등 표결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