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장전입 후 아파트 청약 당첨 50대에 징역 4개월
2025년 06월 23일(월) 11:23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위해 위장 전입한 5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위장전입 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6년 1월 입주 예정인 충북 청주시 소재 1군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2022년 2월 청주의 한 지역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청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장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