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기소
열차 안에서 불지른 혐의
2025년 06월 25일(수)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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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