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양곡법·노란봉투법 등 6월국회 처리 목표"
“방송법은 여야 합의 처리 중요”
‘공공기관장 알박기 제한법’ 추진
‘공공기관장 알박기 제한법’ 추진
2025년 06월 26일(목) 17:05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TF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하청 노동자 기본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화물차운수법 등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7월 4일까지인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곧이어 소집될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전체적인 국회 법안 심사 여건이 충분치 않아 조금 고민”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안 되면 7월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에서 또 안 되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방송법은 강행 처리하려면 할 수 있지만 강행 처리가 능사가 아니고, 이후 원만한 법안 집행을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야가 바뀐 만큼 허심탄회하게 토론·협의하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은 여야의 공통 민생 공약이라며 “국민의 삶 개선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작년 총선 이후 출범했던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하루빨리 재가동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가 바뀌었다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했던 법안을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법과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면 더 좋지만 여의찮으면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서도 규제할 수 있어 추진한다”며 “계엄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